Surprise Me!

[센터뉴스]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外

2021-04-20 1 Dailymotion

[센터뉴스]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<br /><br />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,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시행되는 '공익신고자 보호법'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을 추가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, 이번에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4개 법률이 더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,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, 대입 시험 문제를 유출·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·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.<br /><br />이런 경우,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,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도 신설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올해 7월 21일부터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,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·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.<br /><br />▶ 15:00 내년 최저임금은…오늘 첫 회의서 노사 격돌 전망 (서울 중구 프레스센터)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(20일) 오후 3시,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.5%로 떨어진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'최저임금 1만원' 공약 이행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이번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만큼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